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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하면 못받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소득 재산 요건 기준 업종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소득 재산 요건 기준 업종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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